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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yth of Natural Monopoly
Tags 자유시장세계역사독점과 경쟁[Translated by Yisok Kim (김이석)]
“공익 기업체”(public utilities)라는 용어 자체가…터무니없는 것이다. 모든 재화는 “공중(public)에게” 유용하며, 거의 모든 재화는…“필요한 재화”로 간주될 수 있다. 일부 산업을 “공익 산업”(public utilities)으로 지정하는 그 어떤 행위도 완전히 자의적이며 정당화되지 않는다. - Murray Rothbard, 《권력과 시장》(Power and Market)
대부분의 소위 공익 기업체들은 “자연 독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부의 프랜차이즈 독점권을 부여 받았다. 간단히 말하면, 비교적 높은 고정비용과 같은 생산 기술적 요소로 인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장기 평균 총비용이 감소할 때 자연독점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그러한 산업들에서는 결국 하나의 생산자가 생산할 때에 다른 두 생산자들이 생산할 때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연” 독점이 형성된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할 경우에는 더 높은 가격이 귀결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쟁은 소비자들에게 중복 건설에 따른 불편을 준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 산업들을 경쟁하도록 방치하면, 가스관이나 수도관이 이중을 사업자들마다 이중으로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중 건설에 따른 불편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높은 가격에 더해) 장기 평균 총비용이 감소하는 산업에 대해 정부가 프랜차이즈 독점을 제공하는 또 다른 이유라는 것이다.
자연독점 이론이 경제학자들에 의해 처음 개발되고 난 후 입법자들에 의해 프랜차이즈 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됐다는 것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진실은 그런 (자연독점) 이론이 개입지향적인 경제학자들에 의해 형식화되기 수십 년 전에 이미 그런 독점들이 창출되어 있었다. 개입지향적인 경제학자들은 정부 개입에 대한 사후적 정당화를 하는 논리로 그 (자연독점) 이론을 사용했다. 최초로 정부가 프랜차이즈(판매권·사업권) 독점을 부여하던 당시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대규모 자본집약적 생산이 독점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경쟁 과정의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측면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과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만약 경쟁이 기업가정신의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과정으로 간주된다면, 어떤 유일한 생산자가 (긴 과정의) 어떤 한 시점에 최저 비용으로 생산한다는 사실은 거의 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잠재적 경쟁을 포함한) 경쟁의 지속적인 힘은 자유 시장 독점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독점 이론은 또한 역사에 반한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자연독점” 이야기가 이뤄진 적이 없다. 즉, 동종업계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장기 평균 총비용이 낮아서 영구독점을 달성했던 그 어떤 한 생산자도 아직 없다. 아래에서 논의되듯이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소위 공익 산업의 많은 곳에서 문자 그대로 수십 명의 경쟁자가 있었던 적이 많았다.
프랜차이즈 독점 시대의 규모의 경제
지방 정부가 프랜차이즈 독점권을 부여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동안, “독점”이 자유시장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보호주의 및 기타 수단을 통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학의 이해방식이었다. 대규모 생산과 규모의 경제는 독점적인 해악이 아니라 경쟁적인 미덕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의 공동설립자 Richard T. Ely는 “대규모 생산은 반드시 독점적 생산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썼다.1 Ely와 미국경제학회의 공동 창립자인 John Bates Clark도 1888년에 산업결합(industrial combiniations)이 “경쟁을 파괴할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성급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썼다.2
시카고대학교의 Herbert Davenport는 1919년에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 분야의 소수의 기업만 남아있게 되기 위해 “경쟁의 철폐가 필요하지 않다.”고 조언했으며3 그의 동료인 James Laughlin은 “하나로 결합된 거래한 기업결합(a combination)의 경우에도 (그에 맞서는 또 다른) 라이벌 결합기업과 가장 치열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4 Irving Fisher5 와 Edwin R. A. Seligman6 은 둘 다 대규모 생산이 광고, 판매 및 교차-운송에서의 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적 우위를 창출한다는 데 동의했다.
세기가 바뀔 무렵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경제학자들은 대규모 생산시설들이 분명히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보았다. Seligman의 견해로는 대량생산이 없었더라면, “세계는 더 원시적인 복지 상태로 되돌아갔을 것이고, 자본을 최대한 활용함에 따른 측정할 수 없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게 됐을 것이다.”7 와튼 스쿨(Wharton School)의 사이먼 패튼(Simon Patten)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이렇게 표명했다. “자본의 결합은 지역사회에 그 어떤 경제적 불이익도 끼치지 않는다.…기업결합체들은 이것들이 대체했던 소규모 생산자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8
당시 거의 모든 다른 경제학자와 마찬가지로 컬럼비아대학교의 프랭클린 기 딩스(Franklin Giddings)도 거의 현대의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처럼 경쟁을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과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이렇게 썼다.
"어떤 형태의 경쟁은 영구적인 경제적 과정이다. … 따라서 시장 경쟁이 억제된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런 상태를 생성시킨 힘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해야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시장경쟁이 실제로 어느 정도 억제되는지 혹은 어떤 다른 형태로 변질되었는지 탐구해야한다."9
다시 말해, 어느 한 시점에서 어떤 한 지배적 기업(dominant firm)이 모든 라이벌들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경쟁을 억압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쟁은 “영구적인 경제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 가장 저명했던 경제저술가 데이비드 웰스(David A. Wells)는 이렇게 썼다. “세계는 많은 상품을 요구한다. 그것도 아주 싼 값에 요구한다. 경험으로 볼 때 광범위한 규모로 자본을 고용할 때만 세계는 그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10 그리고 George Gunton은 다음의 것을 믿었다.
자본의 집중은 소규모 자본가를 사업에서 몰아내는 게 아니라, 다만 그들을 더 크고 더 복잡한 생산 시스템 속으로 통합시킨다. 그들은 이 통합된 시스템 안에서…공동체를 위해 더 싸게 생산할 수 있고 스스로를 위해 더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다.…자본의 집중은 경쟁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진실이다.…대규모 자본의 사용을 통해, 개선된 기계와 더 나은 설비의 사용을 통해, 트러스트는 다른 회사들보다 더 싼 값에 팔 수 있게 된다.11
위에서 나온 인용문들은 여러 문헌들 중에서 취사선택한 것이 아니고 (거의 전부를 보여주는) 포괄적인 목록이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A. W. Coats가 지적했듯이, 1880년대 후반까지 미국의 경제학자로서 전업 교수직을 획득한 사람은 10명에 불과했다.12 따라서 위의 인용문들은 세기의 전환기에 규모의 경제와 경쟁의 정도와의 관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할 말이 있는 거의 모든 전문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견해의 중요성은, 대규모 생산의 출현을 직접 관찰한 이들이 대규모 생산이 “자연적”인 독점 혹은 다른 방식의 독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데 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생각처럼, 이들은 경쟁을 끊임없이 지속되는 과정으로 이해했으며, 독점을 만들어내는 정부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시장 지배력이란 필연적으로 임시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나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데,13 나의 연구결과, 19세기 후반의 '트러스트들'이 사실상 가격을 떨어뜨리고 여타 경제 분야들보다 더 빠르게 생산을 확대했다는—즉, 그들이 가장 역동적이며 경쟁적인 산업이었으며 독점이 아니었다는—것이다. 아마도 이런 역동성과 경쟁력이야말로 보호주의 성향의 입법자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되고 이 역동적인 산업들을 “안티-트러스트”법들 아래 복속한 이유일 것이다.
경제학계는 1920년대 이후 자연독점 이론을 수용하게 된다. 1920년대에 이르러 경제학계는 “과학주의”에 빠져들어 다소 공학적인 경쟁이론을 받아들여서 산업들을 규모에 따른 수확불변 산업, 수확감소 산업, 수확체증(평균 총비용의 감소) 산업 등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르면, 공학적 관계가 시장구조를 결정하고 결과적으로 경쟁 상태를 결정했다. 경쟁의 의미는 더 이상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현상이 아니라 공학적 관계로 간주되었다. 슘페터(Joseph Schumpeter), 미제스(Ludwig von Mises), 하이에크(Friedrich Hayek) 그리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여타 회원들을 예외로 하고는 경쟁적인 라이벌 관계와 기업가정신이 펼쳐지는 영속적인 경쟁 과정은 대체로 무시되었다.
초기 자연독점들은 얼마나 “자연적”이었나?
공공-유틸리티 규제를 시작할 때 “자연독점”과 같은 현상이 존재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 해롤드 뎀세츠(Harold Demsetz)가 지적했듯이,
"1887년 한 해에만 뉴욕시에서 6개의 전기조명 회사들이 조직되었다. 1907년 45개의 전기조명 기업이 시카고에서 영업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1895년 이전에는 미네소타 주 덜루스(Duluth)에 5개의 전기조명 회사가, 펜실베이니아 주 스크랜튼(Scranton)에는 1906년에 4개의 조명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했다.…19세기 후반 이 나라(미국)에서 가스 산업은 경쟁이 일상적인 상황이었다. 1884년 이전에는 6개의 경쟁 회사들이 뉴욕에서 운영되었다.…경쟁은 일반적이었고 전화 산업에서는 특별히 지속적이었다.…대도시들 중 볼티모어, 시카고, 클리블랜드, 콜럼버스, 디트로이트, 캔자스시티, 미니어폴리스,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세인트루이스에는 1905년에 적어도 2개의 전화 서비스업체들이 있었다."14
Demsetz는, 자신의 연구결과의 의미를 극도로 축소시키면서, 이렇게 결론짓는다. (유틸리티 산업에서) “시장경쟁을 대신 규제를 했을 때 정말 규모의 경제가 유틸리티 산업의 특징이었는지 의심을 시작하게 된다.”15
유틸리티 산업에서 자연독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장 교훈적 사례는 1936 년에 경제학자 조지 T. 브라운(George T. Brown)의 책 《볼티모어의 가스조명회사》 (Gas Light Company of Baltimore)에 나온다. 이 책의 부제, “자연독점 연구”(A Study of Natural Monopoly)는 아쉽게도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말이다.16 이 책은 〈볼티모어 가스조명 회사〉(Gas Light Company of Baltimore)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어서 일반적인 “유틸리티의 진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를 제시했다. 이런 문제들은 “볼티모어 혹은 메릴랜드 주에 있는 회사들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공공 유틸리티 산업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다.”17
볼티모어 가스조명 회사〉의 역사는 자연독점의 전체 역사에서 이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매우 두드러진다. 왜냐하면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의 영향력이 컸던 경제학교수 리처드 T. 엘리(Richard T. Ely)가 그 회사의 문제들을 〈볼티모어 썬〉(Baltimore Sun)지에 일련의 기고를 했고 이 기고문들이 나중에 널리 팔렸던 책으로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Ely의 분석들 대부분은 자연독점 이론과 관련해서 경제적 교리로 수용되었다.
볼티모어 가스조명 회사〉의 역사는 1816년 창립 이래 끊임없이 새로운 경쟁자와 힘든 경쟁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그 회사의 대응은 시장에서 새로운 라이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 당국에 새로운 경쟁사에게 영업허가를 막는 로비를 하는 것이었다. 그 회사는 (기술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누렸지만 수많은 경쟁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경쟁은 사업의 생명이다.” 〈볼티모어 썬〉지는 1851년 가스조명 사업에 새로운 경쟁자들의 등장을 환영하는 사설을 올렸다.18 그러나 〈볼티모어 가스조명 회사〉는 “새로운 회사에 프랜차이즈 권리를 부여하는 데 반대했다.”19
Brown은 “다른 도시들의 가스(조명) 회사들은 파멸적인 경쟁에 노출되어있다.”고 말하면서, 그 다른 도시들의 가스 회사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볼티모어 시장에 진입하려고 애썼는지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쟁이 그렇게 “파멸적이라면” 왜 이 회사들은 이 새로운—그리고 아마도 마찬가지로 “파멸적인”—시장으로 진입하려고 했겠는가? 브라운의 “파멸적 경쟁”(ruinous competition) 이론—곧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이론이 되었지만—이 부정확한 것이었거나 아니면 그렇게 진입하려는 기업들이 재정적 처벌, 즉 손실에 무감각한 비합리적인 대식가였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경쟁 과정의 역동적 성격을 무시함으로써, Brown은 여타 많은 경제학자들이 여전히 저지르는 것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즉, 저비용 생산자가 덜 효율적인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낸다면, 그런 “과도한” 경쟁이 “파괴적”이라고 믿는 실수를 저질렀다.20 그와 같은 경쟁은 고비용 경쟁자에게는 “파괴적”일지 모르지만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고마운) 것이다.
1880년 볼티모어에는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세 곳의 가스 회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1888년 합병해서 독점기업으로서 운영하려고 시도했지만,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해서 그들의 계획을 망쳐버렸다. 즉 “토머스 아하 에디슨(Thomas Aha Edison)이 등장해서 모든 가스 회사들이 존망을 위협하는 전기 조명을 도입했다.”21 그 후 가스와 전기 조명회사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졌다. 이들은 모두 엄청난 고정비용이 들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지만 자유시장 독점 혹은 “자연” 독점으로 귀결되지는 않았다.
독점이 나타났지만 그것은 순전히 정부의 개입에 따른 것이었다. 예를 들어, 1890년 메릴랜드 입법부에 하나의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합병 [가스] 회사로부터 25년간의 독점 특권에 대한 보상으로 매년 1만 달러의 연간지불액과 모든 배당금의 3퍼센트를 그 도시에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22 이것은 정부의 관료들이 재계의 임원들과 공모해서 소비자들을 착취하는 독점을 확립해주는 방식으로 지금은 익숙해진 접근법이다. 소비자들로부터 착취한 전리품은 프랜차이즈 수수료와 독점 판매수입에 대한 세금의 형태로 정치인들과 공유한다. 이런 접근법은 오늘날 특히 케이블TV 산업에서 만연해있다.
가스 및 전기 회사에 대한 입법적인 “규제”는 대중이 강하게 불평하는 독점 가격들이라는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렇지만 그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통해 가격이 정해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공공 유틸리티에 대한 규제가 채택되었다. 브라운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가스와 전기 가격에 대한 입법적 통제에 의해] 잘 봉사 받기는커녕 소비자들의 이익을 등한시하는 태도가 비싼 가격과 독점 특권을 야기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메릴랜드 주에서의 유틸리티에 대한 규제의 전개는 여타 주들에서의 경험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것이었다.”23
공공 유틸리티 독점 기업들과 이들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제자문역들이 주장하는 “자연독점” 이론에 모든 경제학자들이 속은 것은 아니었다. 1940년 일리노이대학 대학원의 경제학자 Horace M. Gray는 “자연”독점 이론을 포함하여 “공공 유틸리티 개념”의 역사를 연구·조사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산업들에서 “19세기에 민간 및 기업에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익이 가장 잘 증진될 것이라고 널리 믿고 있었다.”고 한다.24 “공공” 유틸리티에 대한 특허, 보조금, 관세, 철도에 토지 보조금 및 독점 프랜차이즈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독점, 착취, 그리고 정치적 부패였다.”25 “공공” 유틸리티와 관련하여 Gray는 “1907년에서 1938년 사이에 국가가 창안하고 국가가 보호하는 독점 정책이 경제의 상당한 부문들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으며, 현대의 공공 유틸리티 규제의 근간이 되었다.”고 썼다.26 그때부터 “개인의 행동만으로는 독점을 확보하고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나 혹은 너무 불안정했던 모든 독점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공공 유틸리티라는 지위는 (경쟁으로부터) 피난하는 대표적 안식처가 되었다.”27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레이는 이렇게 지적했다. 사실상 나라 안의 모든 독점을 열망하는 기업들이—그 일부만 예를 들면, 라디오, 부동산, 우유, 항공 운송, 석탄, 석유, 농업 산업 등의 기업들이—“공공 유틸리티”로 지정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이와 마찬가지 차원에서 “국가부흥청(NRA)[1] 실험 전체가 대기업들에 의한 독점적 관행들에 대한 법적 승인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28 정치적으로 “공공” 유틸리티로 지정될 수 있었던 운이 좋았던 산업들은 이 공공 유틸리티 개념을 경쟁을 몰아내기 위해 활용하였다.
이런 ‘조작적 계획’ 속에서 경제학자의 역할은 “사적 특권과 독점의 불길한 힘”에 대한 “혼동된 합리화”(라고 그레이가 부른 것), 즉 “자연”독점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소비자 보호는 배경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버렸다.”29
더 최근의 경제 연구도 Gray의 분석을 지지한다. 전기 유틸리티 업계의 가격 규제에 대한 최초의 통계적 연구들 가운데 하나인 1962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George Stigler와 Claire Friedland는 1917년부터 1932년까지 규제위원회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틸리티의 가격과 이익에 별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다.30 초기 가격 규제기관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반면, 오히려 업계에 “포섭”되었다. 이런 포섭은 운송업에서 항공사, 유선 텔레비전에 이르기까지 다른 많은 업계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유틸리티 업계에서도 나타났다. 가격 규제의 실제—이론적 효과에 대비된—효과를 경제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하는 데 무려 거의 50년이 걸렸다는 것은—칭송받을 만하지는 못하지만—주목할 만하다.
Stigler-Friedland의 연구 이후 16년이 지나고 Greg Jarrell은 25개 주들이 1912년과 1917년 사이에 지방정부가 하던 전력의 가격요율 결정을 주 정부가 하는 것으로 대체했음을 밝혀냈다. 지방정부의 가격책정 규제의 효과는 가격과 이윤을 각각 46%, 38% 올리는 반면, 생산량은 23% 감소시키는 것이었다.31 지방정부의 규제는 가격들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전력 업체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격이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 전력업체들은 시장과 시의회에 비해 주(州)의 규제자들이 지역 소비자그룹들로부터 압력을 덜 받는다는 생각에서 지방정부의 규제 대신 주정부의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성공적인 로비를 했다.
이 연구 결과들은 Horace Gray가 공공요금 규제를 소비자에 반(反)하는, 독점적인, 가격고정 담합으로 일찌감치 해석했던 것과 일치한다.
“과도한 중복투자”의 문제
독점 프랜차이즈를 “자연독점”에 부여한 이유로는 규모의 경제라는 헛소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 즉, 너무 많은 경쟁 업체를 허용하는 것이 너무나 파괴적이라는 것도 있다. 이 주장은 이렇게 전개된다. 어떤 한 공동체가 여러 물 공급업체들, 전력 생산자들 또는 케이블TV 사업자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의 거리들을 파내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롤드 뎀세츠(Harold Demsetz)는 이렇게 썼다.
"(송·배전 시스템이나 송수관 등과 같은, 역자 삽입) 분배 시스템의 과도한 중복의 문제는 이러한 희소자원의 사용에 대해 공동체가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공적 소유의 도로를 사용할 권리는 희소한 자원을 사용할 권리이다. 이러한 자원의 사용에 대한 가격이 없으면, 즉, 중단 없는 트래픽과 방해받지 않는 경관 등을 위한 서비스와 같은 대체적 용도들의 기회비용을 반영할 정도로 높은 가격이 없다면, 이런 도로의 과도한 사용이 초래될 것이다. 이들 자원들에 대한 적절한 사용료의 설정은 중복의 정도를 최적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32
따라서 “자연” 독점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 야기되듯이, “시설의 중복”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정부가 희소한 도시 자원에 가격을 매기는 데 실패함으로써 만들어졌다. 보다 정확하게는 이 문제는 정부가 (수도관 등의) 유틸리티 라인이 있는 거리를 소유한다는 사실과 함께 (개인-재산에 기초한 경쟁적-시장 체제 안에서는 경제계산이 가능하지만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적 제도 속에서는 합리적인 경제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로 인해 이 자원들에 대한 적절한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는 데 기인한다.
Demsetz의 주장과는 달리, 이 경우의 합리적인 경제적 가격 책정은, 정부가 도로와 도로를 소유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호의적이고 계몽적인 정치인들도 더 나아가 심지어 해롤드 뎀세츠(Harold Demsetz)의 정신을 계승해서 연구하고 이해하는 정치인들조차도 어떤 가격을 부과할지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 없을 것이다. 머레이 로스버드(Murray Rothbard)는 이미 25년 전 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정부가 거리 사용의 허가권을 내줘야 한다는 사실이 '공공 유틸리티들'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어왔다. 이 공공 유틸리티들의 대부분은 (물 혹은 전기 회사처럼) 거리를 사용해야한다. 그래서 (공공 유틸리티들에 대한) 규제는 하나의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대가처럼 취급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거리에 대한 정부의 소유 자체가 (영속적인) 의도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공공 유틸리티 산업 혹은 여타 산업들에 대한 규제는 이러한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최상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와 같은 규제는 자유 시장의 자원 배분을 왜곡시킨다."33
더 나아가 로스버드의 주장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독점에 대한 소위 “제한된-공간 독점” 논리는 빨간 청어(관심을 핵심주제로부터 돌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생산 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지는
"제도적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는 소비자 수요의 정도, 판매된 제품의 유형, 공정의 물리적 생산성, 생산요소들의 공급과 가격 책정, 기업가의 예측 등과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공간적 제약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34
사실, 공간적 제약이 특정한 지리적 시장에 오로지 하나의 회사만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독점을 불가피하게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독점”은 “독점 가격이 달성되지 않는 한 의미 없는 명칭이기 때문이고” 또 “자유 시장에서의 모든 가격들은 경쟁적이기 때문이다.”35 오로지 정부의 개입만이 독점적 가격을 생성시킬 수 있다.
진정한 기회비용을 반영함으로써 최적 “중복” 수준을 이끌어낼 자유-시장 가격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정한 자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서일 뿐이다. 이는 사유재산과 자유시장이 없이는 그저 불가능하다.36 정치적 명령은 단순히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들에 대한 달성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없다면 합리적 경제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거리와 보도에 대한 사적소유의 제도 아래에서, 개인 소유주들은 유틸리티 회사로 하여금 그들의 부동산 아래 수도관과 같은 배관들을 깔게 할 때 겪을 임시적인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 수도요금과 같은 유틸리티의 가격을 더 낮게 지불하는 것과 같은 절충안을 제시받을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아래에서 “중복”이 발생한다면, 이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개인들이 추가적 서비스나 더 낮아진 가격, 혹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선호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재산에 이루어지는 일시적 건설 프로젝트로 인한 불편이 주는 비용을 감수했기 때문이다. 자유 시장은 그 어떠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관점에서 독점이나 “과도한 중복”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분야 전체 서비스를 두고 하는 경쟁
물, 가스, 전기 또는 기타 “공공 유틸리티”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더라도 그런 규모의 경제가 결코 독점 혹은 독점 가격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에드윈 채드윅(Edwin Chadwick)이 1859년에 썼듯이, 사적 유틸리티 프랜차이즈들이 (특정 지역의) 서비스를 두고 경쟁적으로 입찰을 하는 시스템은 “그 지역에 대한” 경쟁이 있는 한, 독점 가격을 배제할 수 있다.37 (그 지역에 대한 서비스) 프랜차이즈를 따기 위한 활발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한, 결과적으로 시설들의 중복을 회피하는 동시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경쟁적인 가격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일정한 서비스 품질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프랜차이즈에 대한 가장 높은 가격과는 대조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유틸리티 회사에 프랜차이즈가 수여되는 형식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입찰이 진행될 수 있다.
Harold Demsetz는 1968년 논문에서 “그 분야 전체를 둔 경쟁”(competition for the field)이라는 개념에 대한 관심을 부활시켰다.38 그의 지적에 따르면, 자연독점의 이론은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로부터 시장에서의 독점 가격에 이르는 논리적 단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39 한 입찰자가 둘 혹은 그 이상의 입찰자들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전체 작업에 대해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입찰자에게 계약이 주어질 것이다. 그 전체 작업이 시멘트, 전기, 우표 자판기 혹은 그 무엇과 관련된 것이든 그 최저 입찰가가 독점 가격일 필요는 없다. … 자연독점 이론은 독점가격에 대한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제공하지 않는다."40
입찰 과정이 경쟁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 Hanke와 Walters는 그와 같은 프랜차이즈 입찰 프로세스가 프랑스의 물 공급 산업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41
자연독점이라는 신화: 전력산업
자연독점 이론에 따르면, 전기 유틸리티 산업에서는 경쟁이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이론은 미국의 수십 개 도시에서 경쟁이 실제로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사실과 모순된다. 이코노미스트 Walter J. Primeaux는 20년 이상 전기 유틸리티 경쟁을 연구했습니다. 1986년 출판된 그의 책, 《직접적인 유틸리티 경쟁: 자연독점의 신화》(Direct Utility Competition: The Natural Monopoly Myth)에서 그는 그 도시들에서 전기 유틸리티 산업에서 직접적인 경쟁이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 2개의 경쟁회사들 간의 직접적인 경쟁이 오랜 기간―일부 도시들에서는 80년 이상―존재해왔다.
• 라이벌 전력회사들은 가격과 서비스를 통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 고객들은 전기 유틸리티가 독점화된 도시들에 비해 경쟁으로부터 커다란 혜택을 얻어왔다.
• 자연독점 이론과는 대조적으로, 실제로는 두 회사들이 운영되고 있는 도시들에서 비용들이 더 낮다.
• 자연독점 이론과는 대조적으로, 전력산업에서 경쟁 상태일 때 독점일 때에 비해 더 많은 잉여 생산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 자연독점 이론은 모든 점에서 실패하고 있다. 경쟁이 존재하고, 가격 전쟁이 “심각하지” 않으며, 경쟁이 있을 때 향상된 소비자 서비스와 낮은 가격들이 나타나고, 경쟁이 매우 오랜 기간 지속되며, 소비자들이 스스로 규제된 독점 보다 경쟁을 더 좋아한다. 그리고
• 이중(二重) 전선(電線)들로 인해 야기되는 ‘소비자 만족도 문제’는 소비자들 자신이 경쟁으로부터 얻는 혜택들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한다.42
Primeaux는 또한 전기 유틸리티 임원들이 일반적으로 경쟁에 따른 소비자 혜택을 인식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독점을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Primeaux의 책이 출판된 지 10년 후, 적어도 하나의 주(州)―캘리포니아―는 전기 유틸리티 산업을 “소수의 공적 소유 회사들에 의해 통제되는 독점에서 공개 시장으로” 변모시키고 있다.43 여타 주들도 마침내 근거 없는 자연독점의 이론을 버리고 자연 경쟁을 선호하는 캘리포니아 주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44
• 웨스트버지니아 주 소재, 알루미늄 제련업체 〈오르메(Ormet Corporation)〉는 40개의 전력회사들로부터 경쟁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주정부의 허가를 획득했다.
• 뉴욕 주 오스위고(Oswego) 소재, 〈알칸 알루미늄(Alcan Aluminum Corp.)〉은 기술혁신에 성공해서 자신의 공장 옆에 새로운 발전소를 세워 전력비용을 3분의 2나 줄였다. 종전에 고비용으로 전력을 공급하던 〈Niagara Mohawk〉은 Alcan이 자체 전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뉴욕 주를 고소한 상태이다.
• 애리조나 정치 당국은 〈카길(Cargill, Inc.)〉사가 서부의 어느 곳으로부터든지 전력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회사는 그 결과 연간 8백만 달러를 절약할 전망이다.
• 새로운 연방법이 유틸리티 회사들로 하여금 다른 회사들의 전선을 사용해서 더 저렴한 전력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위스콘신 주의 공공서비스부 장관 스콧 니첼(Scott Neitzel)은 최근 “자유 시장은 …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최고의 메커니즘”이라고 선언했다.
• 장래 경쟁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전기 유틸리티 독점업체들로 하여금 미리 비용과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하고 있다. TVA가 1988년 〈듀크 파우어(Duke Power)〉와의 경쟁에 직면했을 때, TVA는 수년 동안 인상 없이 요금을 꾸준히 유지했다.
전력산업의 독점 해체로 인한 미국 경제의 잠재적 이익은 엄청나다. 유틸리티 분야를 연구하는 경제학자 Robert Michaels에 따르면, 경쟁으로 전환함에 따라 당장 소비자들에게 적어도 연간 400억 달러를 절약시켜준다.45 또한 낮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인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사들과 기타 금속 판매업자들은 전기를 잡아먹는 고래로 불리는 레이저 절삭공구들과 레이저 용접기계들을 훨씬 더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만들 것이다.”46
자연독점이라는 신화: 케이블TV 산업
케이블TV는 자연독점 이론으로 인해 대부분의 도시에서 프랜차이즈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업계에서의 독점은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전기와 마찬가지로 미국에는 경쟁 케이블 회사들이 있는 수십 개의 도시가 있다. “전국적으로 직접 경쟁이…현재 최소한 36개 관할지역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47
케이블 업계에서 오래 경쟁이 존속했다는 것은 그 산업이 “자연독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독점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케이블TV 독점의 원인은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정부 규제이다. 케이블 사업자가 “중복”에 대해 불평하지만 “기존 케이블 시스템을 과도하게 구축하는 것은 기존 사업자의 수익성을 낮추는 반면, 그렇게 하면 가격들이 역사적 비용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고 그렇게 결정된 가격에 직면하게 되는 소비자의 처지를 명백하게 개선한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48
또한 전력과 마찬가지로, 연구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경쟁 케이블 회사가 있는 도시에서의 가격이, 독점 케이블 사업자의 가격에 비해 약 23% 더 저렴하다.49 센트럴 플로리다(Central Florida)의 〈케이블비전〉은, 예를 들어, 경쟁하기 위해 “복점” 지역에서는 한 달에 12.95달러에서 6.50달러로 기본요금을 인하했다. 〈텔레스타트(Telestat)〉사가 플로리다의 리비에라 비치(Riviera Beach)에 들어왔을 때, 26개 채널의 기본 서비스를 월 5.75달러에 제공했는데, 당시 〈컴캐스트(Comcast)〉는 12채널을 월 8.40달러에 제공하고 있었다. 〈컴캐스트〉는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가격을 인하하는 것으로 대응했다.50 메인 주 프레스크 아일(Presque Isle) 시에서는 시 정부가 케이블TV에 경쟁을 도입하자 기존 회사가 신속하게 서비스를 12채널에서 54채널로 업그레이드했다.51
1987년 〈퍼시픽 웨스트 케이블 회사〉(Pacific West Cable Company)는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Sacramento) 시를 케이블 시장 진입을 막는 것에 대해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소를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새크라멘토 케이블 시장은 자연독점이 아니며 자연독점이라는 주장은 피고들에 의해 악용된 가짜논리다. 피고들은 이를 현금 지불과 ‘현물’ 서비스의 제공을 촉진하고 … 더 많아진 선거 캠페인 기부금을 획득하기 위하여 … 하나의 케이블TV 프랜차이즈를 부여하는 구실로 악용했다”는 것을 발견했다.52 이에 따라 그 도시는 경쟁을 허용하는 케이블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결과 기존 케이블 사업자 〈스크립스 하워드〉(Scripps Howard)가 경쟁사의 가격에 대응해서 월 사용료를 14.50달러에서 10달러로 인하했다. 이 회사는 또한 경쟁하게 된 모든 서비스 지역에서 장비의 무료 설치와 3개월 무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미국의 케이블 시스템의 대다수는 프랜차이즈 독점인데 그 이유는 바로 새크라멘토 배심원단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런 독점들은 중상주의적 방식인데 그 방식에 의해 케이블회사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독점이 창출된다. 이 케이블회사들은 그렇게 얻는 전리품을 정치가들과 나눈다. 이들에게 주는 선거캠페인 기부금,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을 하는 공짜 방송시간, 그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재단들에 대한 기부금, 주식, 그리고 정치적으로 잘 연계된 이들에게 주는 기부금, 그리고 프랜차이즈 담당기관에 대한 다양한 선물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일부 도시들에서는 정치인들이 이런 간접적인 뇌물들을 5년에서 10년 이상 챙기다가 마침내 프랜차이즈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독점 프랜차이즈를 획득한 그 회사로부터 지대(地代)의 일부를 얻는다.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Thomas Hazlett는 아마도 케이블TV 산업에 대한 미국내 최고 권위자일 텐데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프랜차이즈의 과정이 비록 지방도시의 프랜차이즈 허용권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우리는 이 프랜차이즈 과정을 복지적 관점에서 노골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53 케이블TV 산업에서의 진입장벽은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지역 정치인들과 케이블 사업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가격-고정 음모이다.
자연독점이라는 신화: 전화 서비스 산업
이 점에 있어 가장 큰 신화는 전화 서비스가 자연독점이라는 개념이다. 경제학자들은 여러 세대의 학생들에게 전화 서비스가 시장 실패의 “고전적인” 사례이며 “공익”의 차원에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가르쳐왔다. 그러나 Adam D. Thierer가 최근 증명했듯이, 수십 년 동안 AT&T가 즐긴 전화독점에는 “자연적인” 것은 전혀 없다. 그것은 순전히 정부 개입의 창조물이었다.54
AT&T의 초기 특허가 1893년에 만료되자 수십 개 경쟁사가 돌출했다. “1894 년 말엽에는 80개가 넘는 새로운 독립적인 경쟁업체가 이미 전체시장점유율의 5%를 차지했다. 20세기로 바꾼 이후 3000개가 넘는 경쟁업체들이 존재했다.55 일부 주에서는 동시에 운영을 했던 200개 이상의 전화회사가 있었다. 1907년 무렵에는 AT&T의 경쟁업체들이 전화 시장의 51%를 점유했으며, 가격은 경쟁에 의해 급격히 하락했다. 게다가 규모의 경제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었다. 자연독점 이론에 대한 표준화된 설명에 따르면 진입장벽이 있어야 했지만, 전화 산업에 진입장벽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56
궁극적으로 전화독점의 창설은 AT&T와 정치가들의 음모의 결과였다. 여기에서 정치가들은 선거구의 유권자들에게 포크-배럴 수혜권리(pork-barrel entitlement)로서 “보편적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정치인들은 경쟁을 “중복적이고” “파괴적이며” 그리고 “낭비적인” 것으로 규탄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경제학자들이 돈을 받고 의회의 청문회에 참여해서 전화통화 산업이 자연독점이라고 음침하게 선언했다. 한 의회 청문회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지역의 전화 사업에서의 경쟁으로 얻는 것은 전혀 없다.”57
정부 명령을 통해 독점적 전화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성전(聖戰)이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연방정부가 1918년 전화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을 구실로 내세웠을 때였다. AT&T는 여전히 전화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체신부 장관이 위원장인 정부위원회에 의해 통제되었다. 여타 수많은 정부규제와 마찬가지로 AT&T는 규제당국을 신속하게 “포획”하고 경쟁업체들을 제거하는 데 이 규제기구들을 이용했다. “1925년까지 거의 모든 주들이 엄격한 사용료 규제 지침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관할지역들 안에서의 전화 산업에서의 경쟁은 억제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되었다."58
결론
자연독점 이론은 경제적 허구다. “자연적인” 독점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소위 공공 유틸리티 개념의 역사는 19세기 말과 20 세기 초의 “유틸리티” 회사들은 격렬하게 경쟁을 하였고, 모든 여타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경쟁을 싫어했다. 그들은 먼저 정부가 인가한 독점을 확보했다. 그리고서는 소수의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독점력에 대한 사후적인 합리화를 구축하였다.
이는 모든 역사상 기업홍보들 가운데 최대의 업적을 낸 것들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50년 전 호레이스 그레이(Horace M. Grey)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독점들에 반대하지만 특정한 유형의 독점들은 승인한다.…이 독점들은 ‘자연적’이라고 불린다. 자연은 자비를 베푼다. 그래서 ‘자연’ 독점들은 ‘착한’ 독점들이다.…그래서 정부가 ‘착한’ 독점들을 확립시키는 것이 정당화되었다.”59
한 산업에 이어 또 다른 산업에서 자연독점의 개념이 마침내 부식되고 있다. 전력, 케이블TV, 전화 서비스, 우편 등은 모두 기술변화로 인해 법적으로나 사실상 규제가 완화되기 일보 직전이다. 구(舊)소련에 공산주의가 도입되던 시기와 거의 동시에 미국에 도입된 프랜차이즈 독점은 이제 막 사라지려고 한다. 모든 독점 기업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독점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 자원까지 동원해서 로비 활동을 벌이겠지만, 그런 독점 특권을 인정해주기에는 (자연독점이 철폐된) 자유시장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잠재적 혜택이 너무나 크다. 자연독점 이론은, 19세기의 (미국의 우편 서비스의 경우에는 18세기의) 독점적 특권을 방어한 19세기의 경제적 (공상)소설이다. (이 19세기 이론은) 이제 21세기 미국 경제에서는 더 이상 설 (쓸모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없다.
[원래 다음에 게재된 논문: 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9 (2), 1996]
[1] (역주) NRA는 ‘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가산업부흥법(NIRA: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1933-35)를 실천하기 위해 만든 행정조직이다. 미국의 대법원은 1935년 NIRA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NRA는 각 산업분야 주요인물들이 ‘공정경쟁 규약’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 규약은 실제로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대기업 카르텔을 조장하고 여기에 맞서려는 중소기업들을 처벌했다. 루즈벨트는 카르텔 형성을 허용하는 대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임금의 인상과 독립 노조와 집단교섭을 수용하도록 했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고. 머피, 《대공황과 뉴딜정책 바로알기》 (비봉출판사) 참고. 특히 〈6장 뉴딜의 횡포〉에서 ‘국가부흥청(NRA): 큰 정부와 대기업이 손을 잡다’를 참고.
(글쓴이) Thomas J. DiLorenzo
토머스 디로렌조(Thomas DiLorenzo)는 메릴랜드 주 로욜라대학교(Loyola University)의 경제학 교수이자 미제스연구소(Mises Institute)의 선임 연구위원이다. 그는 다음 저술들의 저자이기도 하다. The Real Lincoln; How Capitalism Saved America; Lincoln Unmasked; Hamilton's Curse; Organized Crime: The Unvarnished Truth About Government; 그리고 The Problem with Socialism.
Yisok Kim is chief editorial writer for Asiatoday,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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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ichard T. Ely, 《독점과 트러스트》 (New York: MacMillan, 1990), p. 162.
- 2. John Bates Clark and Franklin Giddings, Modern Distributive Processes (Boston: Ginn & Co., 1888), p. 21.
- 3. Herbert Davenport, 《기업 경제학》 (New York: MacMillan, 1919), p. 483.
- 4. James L. Laughlin, 《정치 경제학》 (New York: American Book, 1902), p. 71.
- 5. Irving Fisher, 《초등 경제 원리》 (New York: MacMillan, 1912), p. 330.
- 6. E.R.A. Seligman, Principles of Economics (New York: Longmans, Green, 1909), p. 341.
- 7. Ibid, p. 97.
- 8. Simon Patten, "The Economic Effects of Combinations," Age of Steel, Jan. 5, 1889, p. 13.
- 9. Franklin Giddings, "The Persistence of Competitio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March 1887, p. 62.
- 10. David A. Wells, 《최근의 경제적 변화》 (New York: DeCapro Press, 1889), p. 74.
- 11. George Gunton, "The Economics and Social Aspects of Trust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September 1888, p. 385.
- 12. A.W. Coats, "The American Political Economy Club,"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ember 1961, pp. 621-637.
- 13. Thomas J. DiLorenzo, "The Origins of Antitrust: An Interest-Group Perspective,"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Fall 1985, pp. 73-90.
- 14. Burton N. Behling, "Competition in Public Utility Industries" (1938), in Harold Demsetz, ed., Efficiency, Competition, and Policy (Cambridge, Mass.: Blackwell, 1989), p. 78.
- 15. 전게서.
- 16. George T. Brown, The Gas Light Company of Baltimore: A Study of Natural Monopoly (Baltimore, Marylan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36).
- 17. 전게서, p. 5.
- 18. 전게서, p. 31.
- 19. 전게서.
- 20. 전게서, p. 47.
- 21. 전게서, p. 52.
- 22. 전게서, p. 75.
- 23. 전게서, p. 106.
- 24. Horace M. Gray, "The Passing of the Public Utility Concept," Journal of Land and Public Utility Economics, February 1940, p. 8.
- 25. 전게서.
- 26. 전게서, p. 9.
- 27. 전게서.
- 28. 전게서, p. 15.
- 29. 전게서, p. 11.
- 30. George Stigler and Claire Friedland, "What Can Regulators Regulate? The Case of Electricit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October 1962, pp. 116.
- 31. Gregg A. Jarrell, "The Demand for State Regulation of the Electric Utility Industr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October 1978, pp. 269-295.
- 32. Demsetz, 《효율성, 경쟁 및 정책》, p. 81.
- 33. Murray N. Rothbard, 《권력과 시장: 정부와 경제》 (Kansas City: Sheed Andrews and McMeel, 1977), pp. 75-76.
- 34. Murray N. Rothbard, 《인간·경제·국가: 경제원리에 대한 새로운 전문서》 (Auburn, Ala.: Ludwig von Mises Institute, 1993), p. 619.
- 35. 전게서, p. 620.
- 36. 전게서, p. 548.
- 37. Edwin Chadwick, "Results of Different Principles of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in Europe of Competition for the Field as Compared With Cmopetition Within the Field of Service," Journal of the Statistical Society of London, vol. 22 (1859), pp. 381-420.
- 38. Harold Demsetz, "Why Regulate Utilitie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April 1968, pp. 55-65.
- 39. 전게서.
- 40. 전게서.
- 41. Steve Hanke and Stephen J.K. Walters, "Privatization and Natural Monopoly: The Case of Waterworks," The Privatization Review, Spring 1987, pp. 24-31.
- 42. Walter J. Primeaux, Jr., Direct Electric Utility Competition: The Natural Monopoly Myth (New York: Praeger, 1986), p. 175.
- 43. "California Eyes Open Electricity Market," The Washington Times, May 27, 1995, p. 2.
- 44. 다음 내용은 Toni Mack의 "Power to the People," (Forbes, June 5, 1995, pp. 119-126)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 45. 전게서, p. 120.
- 46. 전게서, p. 126.
- 47. Thomas Hazlett, "Duopolistic Competition in Cable Television: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Yale Journal on Regulation, vol. 7 (1990).
- 48. 전게서.
- 49. 전게서.
- 50. 전게서.
- 51. Thomas Hazlett, "Private Contracting versus Public Regulation as a Solution to the Natural Monopoly Problem," in Robert W. Poole, ed., Unnatural Monopolies: The Case for Deregulating Public Utilities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85), p. 104.
- 52. Pacific West Cable Co. v. Sacramento시, 672 F. Supp. 1322, 13491340 (ED Cal. 1987), Hazlett, "Duopolistic Competition"에서 인용.
- 53. Hazlett, "Duopolistic Competition."
- 54. Adam D. Thierer, "Unnatural Monopoly: Critical Moments in the Development of the Bell System Monopoly," Cato Journal, Fall 1994, pp. 267-285.
- 55. 전게서, p. 270.
- 56. 전게서.
- 57. G.H. Loeb, "The Communications Act Policy Toward Competition: A Failure to Communicate," Duke Law Journal, vol. 1 (1978), p. 14.
- 58. Thierer, "Unnatural Monopoly," p. 277.
- 59. Gray, "The Passing of the Public Utility Concept," p. 10.